제조물책임법 About PL

KCCI PL CENTER

  • 처음
  • 제조물책임법
  • 전문해설

제조물책임법 전문해설

이하 조문해설자료는 최병록 교수님의 글임을 밝힙니다.
'해설보기'를 클릭하시면 최병록 교수님의 해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물 책임법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 배상책 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법의 직접적인 목적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들고 있다.

1. 피해자의 보호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주체는 소비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주로 당해 제조물을 자기를 위해 사용 소비하는 자를 염두에 둔 것은 물론이지만 이러한 자 외에도 예컨대 결함차의 사고에 연루된 승객이나 보행자 등과 같이 제조물을 직접 사용 소비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당해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본법에 있어서 피해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을 포함한 취지이다. 이를 위해 본법에서는 목적을 소비자이익의 옹호 또는 증진에 한정하지 않고 넓게「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본법의 직접 목적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생활의 안전향상」은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있는 제조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달성될 것이 기대되고 있는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제조물책임의 도입으로 초래되는 재판에 있어서 쟁점의 명확화, 판례수준의 평준화라고 하는 재판에 주는 영향은 물론 기업, 소비자쌍방의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재판 외에 있어서 피해구제의 원활화, 더 나아가 국제적인 조화에 맞춘 제도의 확립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EC지침에 의해제조물책임을 도입한 유럽각국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닫기

[전문개정 2013.05.2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조물 :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조물 정의(제2조 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제조물책임은 과학기술이 급속히 진보하는 가운데에서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특징되는 공업적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안전이 제품의 제조업자 등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져 왔다는 배경아래, 제품관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원칙을「과실」에서 「결함」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연혁을 살펴보면 제조물에 관한 민사책임으로서의 제조물책임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인위적인 조작이나 처리가 이루어지고 유통된 동산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러한 면에서 본법의 대상으로 되는 제조물을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조」라 함은 제조물의 설계, 가공, 검사, 표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로서 일반적으로는「원재료에 손을 더하여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것. 생산보다는 좁은 개념이며 이른바 제2차 산업에 관계가 있는 생산행위를 가리키며 1차 생산품의 산출, 서비스의 제공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가공」이라 함은 동산을 재료로 하여 이것에 공작을 더하여 그 본질은 유지되면서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거나 가치를 덧붙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법이 적용되는「제조물」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첫째,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과 자연력이 해당한다. 유체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간의 일부를 점하는 유형적 존재(분자가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다. 분자가 존재하지 않는 전기, 음향, 광선, 열, 물의 운동은 무체물이지만 관리가 가능하면 대상이 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물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동산이어야 한다. 이 법률에서는 부동산은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민법 제99조). 또한 제조물인가 여부는 유통된 시점에서 책임주체마다 판단한다. 사고 시에 부동산의 일부로 되었던 동산이더라도 인도된 시점에서 동산이고 당해 결함과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동산의 제조업자 등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셋째,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어야 한다. 제1차 산업이나 제3차 산업에 있어서 생산행위에는「제조 또는 가공」특히「가공」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간단하게는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가공」인가「미가공」인가의 판단은 구체적으로는 개개의 사안에 따라 당해 제조물에 덧붙여진 행위를 평가하는 등으로 결정된다.

닫기
결함 :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결함의 정의(제2조 제2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 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 하지 못하게 된경우를 말한다.
  •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 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결함이라 함은「제조물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하면 넓은 의미의 하자(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에는 포함되지만 안전성과 관련되는 손해를 생시키지 않는 간단한 품질의 하자는 본법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법에서는 결함의 정의에서 이것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그리고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상기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결함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결함발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결함은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이며 주로 재판규범으로서 기능하지만 사고의 방지나 재판 외에서의 분쟁처리에 있어서의 규범으로서도 기능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피해자의 입증부담이 과대하지 않도록 유의하면 가능한 한 그 명확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제조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설계도면대로 제품이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제조과정에 이물질이 혼입된 식품이나, 자동차에 부속품이 빠져있는 경우에 제조상의 결함에 해당하게 된다.

2. 설계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설계도 면대로 제품이 산되었지만 설계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예컨대 녹즙기 에 어린이들의 손가락이 려 나간 경우처럼 설계자체에서 안전성이 결여된 것이다.

3. 표시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제조상의 결함과 설계상의 결함이 제조물 자체의 결함이라고 한다면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물 자체에 존재하는 결함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제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이나 지시 또는 제조물에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표시상의 결함이 된다. 이를 지시·경고상의 결함이라고도 한다.

4. 기타

본법에서는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결함이외에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여 포괄적으로 결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결함의 유무에 대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와 기업 쌍방의 예측가능성이나 투명성을 높이고, 제품의 안전성 향상에 유용하도록 하기 위해 결함판단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결함개념의 명확화와 쟁점의 확산(입증부담의 증가) 방지에 의한 피해자구제의 원활한 조정 등을 고려하여,

  • ① 당해 제조물의 성질,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 지시·경고 기타의 표시,
  • ②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당해 제조물의 사용,
  • ③ 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기의 3가지요소를 예시하고 있다.
닫기
제조업자 :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 (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책임주체(제조업자)의 범위(제2조 제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제조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 제조물의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제조물책임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대량생산·대량소비라는 현상에 수반되는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신뢰책임, 위험책임, 보상책임 등이 전체로서 과실책임으로부터 결함책임으로의 전환근거가 되고 있다.이러한 배경, 연혁을 감안하면 제조물책임을 묻게 될 책임주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제조업자·가공업자 및 수입업자(제3호 가목)

본법에서는 책임주체를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하는 자를 들고 있다. 이것은 제조물책임이 공업적인 대량생산·대량소비라는 형태가 일반적인 점을 배경으로 하여 발전된 법리라는 점에 기한 것이다.「업으로」라 함은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하여 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기간 계속할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이라면 최초의 행위도 업으로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복·계속해서 행하게 되면 영리를 목적으로 행해질 필요는 없고, 예컨대 시공품과 같이 당초부터 무상으로 배부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제조물이더라도 무상이지만 본법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해석되지 않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고 동종의 행위가 반복·계속해서 행해지게 되면「업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표시제조업자와 오인 표시제조업자(제3호 나목)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물의 명칭·상호·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표시거나 가목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오인 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제조원△△△」「수입원△△△」 등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 등을 붙인 경우나, 특히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자기의 이름 등을 붙이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러한 자는 스스로 제조 또는 수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표시를 하거나 명백하게 그것으로 오인하도록 표시를 하는 경우를 통해서 제조업자로서의 신뢰를 주고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은 신뢰책임의 관점에서 그 제조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보증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견해에서 본법의 책임주체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제조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예컨대「판매원△△△」「판매자△△△」등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 등을 표시한 경우이더라도 당해 표시자가 해당 제조물과 동종의 제조물 제조업자로서 회적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당해 제조물을 독점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3. 판매업자의 취급(제3조 2항)

판매업자는 결함을 창출하여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시장에 공급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일반적으로 판매업자에게 제조업자와 똑같은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EU지침처럼 보충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다. 본법 제3조 2항에서「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공급업자에게 보충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U지침에서는「제조물의 제조업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급자를 제조업자 로 본다. 다만 공급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피해자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신원, 또는 당해 공급자에게 제조물을 공급한 자의 신원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판매업자 등의 보충적인 책임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최종적인 배상의무자 이어야 할 제조업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둔 정책적인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닫기

[전문개정 2013.05.22.]

제3조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 ? 결함책임(제3조)
제3조(제조물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조는 제조자 등이 지는 제조물책임의 책임근거규정이며 고의 또는 과실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민법 750조)의 특칙으로서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1. 결함과 손해사이의 관계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추궁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당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점 즉 결함과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입증책임

본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제3조 1항에 의해 정해지게 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요건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의 재판실무에서는 제조물에 의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그 제조물의 종류, 결함의 태양, 제조 후 사고발생까지의 기간, 제조물의 사용상황, 증거의 편재상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개의 사안에 따라서 결함이나 인과관계의 존재, 결함의 존재시기가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인정에 있어서는 경험칙이나 사실상의 추정 등이 사안에 따라서 활용되며, 사안에 따른 공평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의 경감이 도모되고 있다.
이러한 현행의 법원 실무를 전제로 하면 추정규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제가 충분히 도모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추정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보호가 결여되는 것은 아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판례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 제393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는 견해를 채용하고 있으며 실무상도 이 판례이론을 받아들여 이 견해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법 제393조 규정의 기본견해는 개개의 사안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손해(통상 발생한 손해)인가 특별손해(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 손해)인가를 검토해서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며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시에 그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는가 여부를 판단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배상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본법은 확대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제조물자체의 손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조물책임제도는 제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의 발현에 의해 타인의「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는 역사적으로 확대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발전되어온 제조물책임의 연혁에 연유하는 것이다. 만약 확대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당해 제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해가 그 제품자체만에 그치는 경우에는 결함있는 제품자체의 손해와 결함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품질상의 하자가 있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와의 구별이 사실상 미묘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은 점에서 품질상의 하자에 관한 부당한 클레임에 의한 남용의 우려가 있으며, 이것을 배제해야 할 정책적인 요청을 고려하여 당해 결함제품자체의 손해는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한 구제에 맡기고 제조물책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취해진 것이다. 다만 일단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대손해는 결함책임에 의하고 결함제품자체의 손해는 계약책임에 의해 처리한다면 청구의 상대방이 입증해야하는 책임요건이 각각 다르게 되어 피해자의 부담이 과대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제도의 기본원칙에 따라 제조물자체의 손해도 배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 정신적 손해

종래의 판례실무에 따라서 정신적손해도 당연히 손해배상이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현행의 불법행위법 하에서는 타당한 손해배상을 실현하기 위해 위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조물책임에 있어서도 위자료는 종전의 판례·실무에 따라 인정된다고 생각된다.

(나) 사업용 손해

제조물책임을 도입하는 근거(신뢰책임, 위험책임, 보상책임)에 비추어 생각하면 제품사고의 피해자가 사업자(법인을 포함)인 경우 또는 피해의 대상이 사업용 재산인 경우에도 현행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의 대상이 사업용 재산인가 여부는 피해자 측의 사정이며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배상의무자의 책임이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법 이론상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과실책임 대신에 결함책임이 도입된 경우이더라도 상당인과관계에 의해 확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사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도 배상의 대상으로 된다.

닫기
  •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04.18.]
    • 1) 고의성의 정도
    •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4.18.]

[전문개정 2013.05.22.]
[시행일 2018.04.19.] 제3조

제3조의2 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본조신설 2017.04.18.]
[시행일 : 2018.04.19.] 제3조의2

제4조 면책사유

제조물책임의 면책사유(제4조)
제4조(면책사유)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다.
    •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수 없었다는 사실
    •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 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본 조는 제3조에 기해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제조업자가 일정한 사정을 입증함으로써 제3조에 규정하는 배상책임을 면한다는 취지이며, 민법 기타의 법률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면책사유는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둘째,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셋째,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넷째,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이다.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판매를 위해 생산되었으나 아직 유통되지 않은 결함제조물에 의해 기업의 고용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품으로서 이미 유통되어 사용된 결함부품 또는 결함원료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고용인은 결함부품 또는 결함원료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2. 개발위험의 항변(기술수준의 항변)

개발위험이라 함은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수준에 의해서는 거기에 내재하는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을 말한다. 제조업자에게 개발위험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시키면 연구 및 기술개발이 저해되거나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당해 결함이 개발위험에 해당된다는 것을 제조업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개발위험의 항변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위험을 항변으로서 명시함으로서 고도의 과학·기술수준에 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제조업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명백하게 되며 심리의 신속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개발위험의 항변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수준」의 해석이 문제로 되지만 본법에 있어서도「과학·기술수준」 이라고 하면 결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정도로 확립된 지식의 총체이며, 또한 특정인이 가진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지식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즉,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확립된 지식이라면 초보적인 지식에서 최고수준의 지식까지 전부가 포함되게 되며 스스로 면책되기 위해서는 당해 결함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입수가능한 최고수준의 지식에 비추어 결함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발위험의 항변에 대해서는 입수가능한 최고의 과학·기술의 수준이 판단기준으로 취해지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3. 구속적인 법령기준준수의 항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라 함은 국가가 제조자에 대하여 법률이나 규칙 등으로 일정한(최고기준인) 제조방법을 강제하고 있고 제조자로서는 제조하는 이상 그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고 또한 국가가 정한 기준 자체가 정당한 안전에의 기대에 합치하지 않음으로 해서 필연적으로 결함 있는 제조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의 것을 의미한다. 남유럽의 국가에서는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버터에 화학물질을 첨가하는 것이 강제되어 있지만 이 첨가물은 발암성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화학물질 첨가를 강제하고 있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법령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개념은 엄밀히 규정된 제조방법에 관한 행정법상의 구속적인 규칙을 의미하고 있다. 법령에 규정된 제조방법 때문에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제조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동 규정에 따라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기준의 제정권자인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업자의 항변

부품·원재료 제조업자의 항변은 제조물책임이 당해 제조물의 결함 존재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하는 것인 이상 부품·원재료이더라도 결함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당해 부품·원재료를 사용하여 다른 제조물을 생산하는 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당해 부품 원재료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부품, 원재료의 제조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5. 사후개선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의 면책사유 부인

이상과 같은 제조업자의 면책사유가 있더라도 제조업자 또는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공급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개발위험의 항변, 구속적 법령기준준수의 항변 및 부품·원재료 제조업자의 항변)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제조물을 공급한 자는 사후에 제조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만약에 결함이 확인되면 리콜등의 개선조치를 취하거나 설계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닫기
  •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05.22.]

제5조 연대책임

연대책임(제5조)
제5조(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함이 있는 제조물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복수의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책임을 지며 손해의 발생, 확대에 관하여 과실책임을 지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책임주체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들의 복수의 책임주체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가 여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각 책임주체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원인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된다(다른 책임주체가 이행한 한도에서 배상의무를 면하는 것은 당연하다).

결함제품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고 복수의 책임주체가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경우 그 책임주체간에 있어서는 손해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부담부분이 결정되게 된다. 복수의 책임주체 중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먼저 이행한 자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책임주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닫기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3.05.22.]

제6조 면책특약의 제한

면책특약의 제한(제6조)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에 의한 자기의 제조물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가 된다. 이것은 주로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한 면책특약을 제한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면책특약을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자기의 직접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미칠 뿐이며 제조물을 인도한 모든 자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극히 한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만약에 사전에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뜻의 기재가 제품의 표시나 취급설명서 등에 있고, 그 효력이 거래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문제로 되는 경우에도 이 특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민법 제103조)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적어도 인적손해에 관한 면책특약에 대해서는 본법의 규정에서도 특약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연히 무효이며, 공서양속의 위반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무효가 된다고도 해석된다.

닫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特約)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05.22.]

제7조 소멸시효 등

소멸시효 등 권리행사기간의 제한(제7조)
제7조(소멸시효 등)
  •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 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본 조는 제조물책임의 성격을 고려하면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다. 민법 제766조의 장기의 기간제한에 대해서는 판례상 제척기간이라고 해석되고 있으며 본법에 있어서도 같은 견해에 있으며 기산점 및 제척기간의 장기에 대해서 제조물책임의 성격등을 고려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즉 책임주체마다에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때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하는 손해 중에는 제조물의 사용개시 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 예상외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제조물의 통상사용기간을 하나의 전제로 하는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손해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본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일체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본법에서는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이러한 손해의 경우 제척기간의 특칙으로서 기산점을「손해가 발생한 때」로 하는 규정을 두었다.

닫기
  •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1) 손해
    • 2)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潛伏期間)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3.05.22.]

제8조 「민법」의 적용

민법의 적용(제8조)
제8조(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본 법이 과실책임주의에 기한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도에 더하여 새롭게 결함책임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제도인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며,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도의 특칙이 되는 것이고,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음.

민법에 의한 보충적인 적용이 예상되는 것으로 과실상계규정이 있음. 과실상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은 명문의 규정(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이 있는데, 과실상계는 가해자측에 전면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 사정이 피해자측에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이며,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한다는 것임.

이 경우에 고려되는 피해자의 과실은 과실책임에 있어서 책임요건으로서의 "과실"과는 같은 것은 아니고 넓게 "피해자측의 부주의"로 해석되고 있으며, 제조물의 결함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도 과실상계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없으므로 민법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게 됨.

닫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05.22.]

부칙 (법률 제11813호, 2013.05.22.)

시행일과 적용예(부칙 제1항, 제2항)
부칙
  •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1. 시행일

부칙 제1항에서는 본법의 시행일을 2002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지,대응 준비기간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이라는 개념이 전혀 새로운 것이라는 점, 재판규법뿐만 아니라 행위규범으로서도 기능하는 것이며 사회 일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미리 관계자에게 새로운 제도의 내용을 주지 및 대웅준비를 할 기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기간을 법률의 부칙에서 확정함과 동시에 그 시행시기를 규정하고 있음

2. 적용예

일반적으로 민사법규에 있어서는 행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거난 하는 것은 법의 적용에 대해여 불소급하는 것이 원칙임. 본법 부칙 제2항에서도 제조물책임의 귀책근거는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 또는 가공한 다음 공급한다는 점에 있으므로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제조업자 등이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닫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