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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제조물의 피해자가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해야 했으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구분 | 민법 | 제조물책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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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요건 |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 제조물의 결함 |
입증범위 |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 제조물의 결함여부 |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 |
제조자 환경변화 | 소비자측 과실 입증책임 (제조자 : 과실해명만 하면됨) |
제조자측 무결함 입증책임 |
피해자 개별 대응처리 | 소비자 단체소송 / PL접수 증가 | |
제조자의 자발적 Recall처리 | 강제 Recall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