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About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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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의 차이

민법에서는 제조물의 피해자가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해야 했으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구분 민법 제조물책임법
책임요건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제조물의 결함
입증범위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제조물의 결함여부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제조자 환경변화 소비자측 과실 입증책임
(제조자 : 과실해명만 하면됨)
제조자측 무결함 입증책임
피해자 개별 대응처리 소비자 단체소송 / PL접수 증가
제조자의 자발적 Recall처리 강제 Recall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