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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지역 PL의 특징

유럽지역 PL의 특징

EU 국가의 PL 특징은 다수 국가의 연합형태로서 아래와 같이 국가별 PL적용 법리에 대한 차이가 있었으며

  • 무과실 책임주의: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 과실책임주의: 이탈리아
  • 불법행위책임에 입각한 과실책임주의: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이는 유럽지역 내 시장통합에 장애가 됨으로써 1985년 7월 25일 제조물책임에 관한 새로운 EC지침이 채택 운영되고 있다.

PL관련 EC지침(Directive)의 주요내용

  1. 무과실책임원칙: 제조자는 제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책임을 부담한다.
  2. 지침이 적용되는 제품의 범위: 제1차 농산물을 제외한 전기 및 공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동산 (그 동산이 다른 부동산에 부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
  3. 책임주체인 제조자의 범위: [완성품의 제조자]/[원재료부품의 제조자]/[제조물에 성명 및 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EC지역내에 업으로써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자]
  4. 입증책임: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손해,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
  5. 연대책임의 원칙: 동일한 손해에 대해 2인 또는 그 이상의 자가 책임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연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6. 결함의 판단기준: 제품이 표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제품의 사용, 제품 유통 시기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일반인이 당연히 기대하는 안전성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