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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PL의 특징

중국 PL의 특징

1933년 중화인민공화국 산품질량법이 제정되어 시행중이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요약된다.

1. 제조물의 범위

제조물은 가공, 제작한 후에 판매에 사용되는 것을 말함(미가공 농산물 등 제외)

2. 책임원칙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생산자는 그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단, 생산자는 다음의 사항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제조물을 유통과정에 두지 않은 사실
  • 제조물이 유통과정에 둔 당시에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으로 되었던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 제조물이 유통과정에 둔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결함의 규정

결함이라 함은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불합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말함.

4. 손해배상 청구권의 기간 제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또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손해를 발생시킨 결함제품이 최초의 사용자, 소비자에게 인도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다만, 명기된 사용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