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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조물책임(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Products Liability)

제1장 판매시 제품결함에 입각한 상업적 제품 판매자 책임

제1절 제품 일반에 적용되는 책임법칙
제1조 (결함제품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상업적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책임)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결함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한 사람은 그 결함에 의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조 (제품결함의 종류)

판매 또는 공급하는 시점에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제조상의 결함을 가지거나, 설계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또는 지시나 경고가 부적절하여 결함으로 되는 경우, 그 제품은 결함제품이 된다.

  1. 제품의 준비 및 마케팅에 모든 가능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해도, 제품이 그 의도한 설계로부터 벗어난 경우, 그 제품에는 제조상의 결함이 있다.
  2. 판매자, 공급자, 상업적 연쇄유통과정의 피승계인(선순위자)이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당해 제품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견 가능한 위험을 감소 또는 회피할 수 있었고 또한 그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 당해 제품을 합리적으로 안전하지 않게 한 경우, 그 제품은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
  3. 판매자, 공급자, 상업적 연쇄유통과정의 피승계인(선순위자)이 합리적인 지시 또는 경고를 제공하였더라면, 당해 제품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견가능한 위험을 감소 또는 회피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지시나 경고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당해 제품을 합리적으로 안전하지 않게 한 경우, 그 제품은 부적절한 지시 또는 경고로 인한 결함 제품이 된다.
제3조 (제품결함의 추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

원고에게 피해를 준 사고가 다음 각항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한 결함에 관한 입증이 없어도 원고가 입은 피해는 그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시점에 존재하고 있던 결함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 사고가 통상 제품결함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종류일 것
  2. 당해 사건에 있어서, 사고가 오로지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시점에 존재하고 있던 제품결함 이외의 원인의 결과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
제4조 (제품의 안전에 관한 법률 또는 규칙에 대한 적합 및 부적합)

설계결함 또는 부적절한 지시·경고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1. 제품이 적용되는 제품안전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규칙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하여 감소시키고자 하는 위험과 관련하여 당해 제품은 결함제품이 된다.
  2. 제품이 적용되는 제품안전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규칙에 적합하다면, 그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하여 감소시키고자 하는 위험과 관련하여 제품결함의 유무를 판단할 때 적절하게 고려된다. 다만, 법률문제로서, 적합하다는 것이 제품결함의 인정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제2절 특수한 제품 또는 제품시장에 적용되는 책임법칙
제5조 (부품을 사용한 제품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부품의 상업적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책임)

제품의 부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부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사람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부품을 사용한 제품에 의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당해 부품 그 자체에 본 장에서 정의되고 있는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이 피해의 원인이 되는 경우
    1. 부품의 판매자 또는 공급자가 부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의 설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2. 당해 부품을 사용한 것이 제품에 본 장에서 정의되고 있는 결함을 있게 한 원인이 되고,
    3. 당해 제품결함이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6조 (결함 있는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상업적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책임)
  1. 처방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사람으로서 결함 있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공급하는 사람은 그 결함에 의하여 생긴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란 의료제공자의 처방에 의해서만 합법적으로 판매 또는 공급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본 조(a)항에 있어서, 판매 또는 공급하는 시점에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는 결함이 있다.
    1. 제2조 (a)항에서 정의되고 있는 제조상의 결함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2. 제2조 (c)항에서 정의되고 있는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합리적으로 안전하지 않는 경우
    3. 제2조 (d)항에서 정의되고 있는 부적절한 표시 또는 경고로 인하여 합리적으로 안전하지 않는 경우
  3.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가 초래할 예상 가능한 피해의 위험이 예상 가능한 치료의 이익보다 훨씬 크고, 그와 같은 예상 가능한 위험과 치료상의 이익을 모두 알고 있는 합리적인 의료제공자라면 당해 의약품 또는 의료기구를 어떠한 환자에게 처방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당해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는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합리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4. 예상 가능한 피해의 위험에 관한 합리적인 지시 또는 경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당해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는 부적절한 지시 또는 경고로 인하여 합리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1. 당해 지시 또는 경고에 따라 피해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처방자 및 기타 의료제공자
    2. 의료제공자가 당해 지시 또는 경고에 따라 피해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제조자가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의 환자
  5.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소매업자 또는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판매 또는 공급시점에 당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가 제2조 (a)항에서 정의되고 있는 제조상의 결함을 가지는 경우
    2.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공급시점 혹은 그 이전에 소매업자 또는 공급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베풀지 않았고 그것이 인적 피해의 원인이 된 경우
제7조 (결함식품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상업적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책임)

식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에 의한 결함이 있는 식품을 판매 또는 공급한 사람은 그 결함에 의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조 (a)항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예상할 수 없는 성분이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식품의 피해를 발생시킨 결함이 된다.

제8조 (결함중고품의 상업적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책임)

중고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결함 있는 중고품을 판매 또는 공급한 사람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결함에 의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당해 부품 그 자체에 본 장에서 정의되고 있는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이 피해의 원인이 되는 경우
  2. 당해 결함이 제2조(a)항에 의한 제조상이 결함 또는 제3조에 의하여 추정되는 결함에 해당되고 또한 판매자에 의한 당해 제품의 판 매가 구매자의 입장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에게 그 중고품은 신제품과 비교하여 그 이상으로 결함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기대를 갖게 한 경우
  3. 당해 중고품의 판매자 또는 연쇄유통과정에 있어서 피승계인(선행판매자)에 의하여 재제조된 중고품에 제2조 또는 제3조에 의한 결함이 있는 경우
  4. 제 4조에 의하여 중고품에 적용되는 제품안전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규칙에 적합하지 않는 중고품으로부터 결함이 생긴 경우 중고품이란 본 조에서 말하는 판매 또는 공급시점 이전에 연쇄유통과정에 있지 않는 구매자에게 상업적으로 판매 또는 공급되고 또한 일정한 기간 사용되었던 제품을 말한다.

제2장 판매시의 제품결함에 의거하지 않는 상업적 제품 판매자의 책임

제9조 (부실표시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상업적 제품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책임)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판매와 관련하여 사기적으로, 과실로 또는 선의로 당해 제품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부실표시한 사람은 당해 부실표시에 의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 (판매 후 경고를 하지 않은 것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상업적 제품의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책임)
  1. 판매자의 입장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경고를 제공하였을 경우, 제품의 판매 또는 공급의 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판매자가 제 품의 판매 후에 경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판매자의 입장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다음 각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 후에 경고를 제공하였을 것이다.
    1. 판매자가 제품에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
    2. 경고를 제공받아야 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고 그들이 피해의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3. 경고를 제공 받아야 할 상대방에게 경고가 유효하게 전달되고 그 경고에 따라 행동 할 수 있을 것
    4. 피해의 위험이 경고를 제공하는 부담을 충분히 정당화 할 만큼 클 것
제11조 (판매 후 제품을 회수하지 않은 것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상업적 제품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책임)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항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제품의 판매 또는 공급후에 제품을 회수하지 않은 것에 의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1)법률 또는 행정규칙에 의한 정부의 명령이 판매자 또는 공급자에게 제품의 회수를 특별히 요구하고 있거나, (2)(1)호에 의한 회수 요구 없는 경우에 있어서, 판매자 또는 공급자가 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2. 판매자 또는 공급자가 당해 제품을 회수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

제3장 승계자 및 외견상 제조책임

제1절 인과관계
제15조 (제품결함과 피해간의 인과관계에 적용되는 일반법칙)

제품의 결함이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의 원인인지 여부는 불법행위법상의 인과관계에 적용되는 일반법칙과 원칙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16조 (제품결함으로 인하여 증대된 피해)
  1. 상업적 판매 또는 공급시점에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이 다른 원인으로부터 생긴 피해를 넘어서 원고의 피해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경우, 당해 제품의 판매자는 증대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증거에 의하여 제품의 결함이 없어도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임이 입증된 경우, 당해 제품의 판매자의 책임은 당해 제품의 결함만에 의하여 생긴 증대된 피해로 한정된다.
  3. 증거에 의하여 제품의 결함이 없어도 생길 수 있는 (b)항에 의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판매자는 제품의 결함 및 다른 원인으로 야기된 원고의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b)항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c)항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결함제품의 판매자는 피해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있는 다른 당사자와 함께 연대책임법리에 의하여 결정된 연대책임 또는 개별책임을 진다.
제2절 적극적 항변
제17조 (원고, 결함제품의 판매자 및 공급자, 그 밖의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책임분배)
  1. 원고의 행위와 제품의 결함이 결합하여 피해를 야기하였고 또한 원고의 행위가 적절한 주의수준을 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결함제품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은 경감될 수 있다.
  2. (a)항에 의한 경감의 방법 및 정도 그리고 다수의 피고간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분배는 책임분배를 정한 일반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18조 (인적 피해의 제조물책임청구에 대한 항변으로서의 면책, 책임제한, 권리포기 및 그 밖의 계약상의 면책조항)

제품의 판매자 또는 공급자에 의한 손해배상의 면책 및 제한, 제품구입자에 의한 권리의 포기 및 그 밖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계약상의 유사한 면책조항은, 그러한 면책약속이 없었더라면, 당연히 유효한 인적 피해에 관한 신제품의 판매자 또는 공급자에 대한 제조물 책임청구를 방해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제3절 정의
제19조 (제품의 정의)

본 리스테이트먼트에 있어서,

  1. 제품이란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하여 상업적으로 공급된 유형의 동산을 말한다. 부동산이나 전기 등은 그 공급 및 사용의 관계가 본 리스테이트먼트의 규정들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유형의 동산의 공급 및 사용과 아주 유사한 경우에는 제품이 된다.
  2. 서비스는 상업적으로 공급된 것이라도 제품이 아니다.
  3. 사람의 혈액이나 조직은 상업적으로 공급된 것이라도 본 리스테이트먼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20조 (판매 또는 공급한 사람의 정의)

본 리스테이트먼트에 있어서,

  1. 상업적 관계에 있어서, 사용, 소비 또는 최종적인 사용 또는 소비로 이어지는 재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된다. 상업적 제품판매자에는 제조자, 도매상 및 소매상이 포함되지만 그들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 판매 이외의 상업적 거래에 있어서, 사용,소비 또는 최종적인 사용 또는 소비로 이어지는 예비단계로써 타인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된다. 상업적 비판매 제품 공급자에는 임대인, 기탁자 및 제품의 사용 또는 소비나 기타 상업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사람이 포함되지만 그들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3. 상업적 거래에 있어서, 제품과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또한 그 거래가 전체로써 또는 제품 부분이 (a)또는 (b)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한 것으로 된다.
제21조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한 정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

본 리스테이트먼트에 있어서,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피해에 의하여 생긴 경제적 손실을 포함한다.

  1. 원고의 신체에 대한 피해
  2. 타인에게 생긴 피해가 불법행위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원고의 이익을 침해한 때에 그 타인의 신체에 대한 피해
  3. 결함 있는 제품 자체를 제외한 원고의 재산에 대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