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제품 일반에 적용되는 책임법칙
제1조 (결함제품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상업적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책임)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결함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한 사람은 그 결함에 의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조 (제품결함의 종류)
판매 또는 공급하는 시점에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제조상의 결함을 가지거나,
설계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또는 지시나 경고가 부적절하여 결함으로 되는 경우, 그 제품은 결함제품이 된다.
- 제품의 준비 및 마케팅에 모든 가능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해도, 제품이 그 의도한 설계로부터 벗어난 경우, 그 제품에는 제조상의 결함이 있다.
- 판매자, 공급자, 상업적 연쇄유통과정의 피승계인(선순위자)이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당해 제품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견 가능한 위험을 감소
또는 회피할 수 있었고 또한 그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 당해 제품을 합리적으로 안전하지 않게 한 경우, 그 제품은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
- 판매자, 공급자, 상업적 연쇄유통과정의 피승계인(선순위자)이 합리적인 지시 또는 경고를 제공하였더라면, 당해 제품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견가능한
위험을 감소 또는 회피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지시나 경고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당해 제품을 합리적으로 안전하지 않게 한 경우, 그 제품은 부적절한 지시 또는
경고로 인한 결함 제품이 된다.
제3조 (제품결함의 추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
원고에게 피해를 준 사고가 다음 각항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한 결함에 관한 입증이 없어도 원고가 입은 피해는 그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시점에 존재하고 있던 결함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사고가 통상 제품결함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종류일 것
- 당해 사건에 있어서, 사고가 오로지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시점에 존재하고 있던 제품결함 이외의 원인의 결과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
제4조 (제품의 안전에 관한 법률 또는 규칙에 대한 적합 및 부적합)
설계결함 또는 부적절한 지시·경고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 제품이 적용되는 제품안전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규칙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하여 감소시키고자 하는 위험과 관련하여 당해 제품은 결함제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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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적용되는 제품안전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규칙에 적합하다면, 그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하여 감소시키고자 하는 위험과 관련하여 제품결함의 유무를 판단할 때
적절하게 고려된다. 다만, 법률문제로서, 적합하다는 것이 제품결함의 인정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제2절 특수한 제품 또는 제품시장에 적용되는 책임법칙
제5조 (부품을 사용한 제품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부품의 상업적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책임)
제품의 부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부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사람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부품을 사용한 제품에 의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당해 부품 그 자체에 본 장에서 정의되고 있는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이 피해의 원인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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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의 판매자 또는 공급자가 부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의 설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 당해 부품을 사용한 것이 제품에 본 장에서 정의되고 있는 결함을 있게 한 원인이 되고,
- 당해 제품결함이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6조 (결함 있는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상업적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책임)
- 처방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사람으로서 결함 있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공급하는 사람은 그 결함에 의하여 생긴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란 의료제공자의 처방에 의해서만 합법적으로 판매 또는 공급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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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a)항에 있어서, 판매 또는 공급하는 시점에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는 결함이 있다.
- 제2조 (a)항에서 정의되고 있는 제조상의 결함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제2조 (c)항에서 정의되고 있는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합리적으로 안전하지 않는 경우
- 제2조 (d)항에서 정의되고 있는 부적절한 표시 또는 경고로 인하여 합리적으로 안전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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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가 초래할 예상 가능한 피해의 위험이 예상 가능한 치료의 이익보다 훨씬 크고, 그와 같은 예상 가능한 위험과
치료상의 이익을 모두 알고 있는 합리적인 의료제공자라면 당해 의약품 또는 의료기구를 어떠한 환자에게 처방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당해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는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합리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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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가능한 피해의 위험에 관한 합리적인 지시 또는 경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당해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는 부적절한 지시 또는 경고로 인하여 합리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 당해 지시 또는 경고에 따라 피해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처방자 및 기타 의료제공자
- 의료제공자가 당해 지시 또는 경고에 따라 피해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제조자가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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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소매업자 또는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판매 또는 공급시점에 당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가 제2조 (a)항에서 정의되고 있는 제조상의 결함을 가지는 경우
-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공급시점 혹은 그 이전에 소매업자 또는 공급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베풀지 않았고 그것이 인적 피해의 원인이 된 경우
제7조 (결함식품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상업적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책임)
식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에 의한 결함이 있는 식품을 판매 또는 공급한 사람은 그 결함에 의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조 (a)항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예상할 수 없는 성분이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식품의
피해를 발생시킨 결함이 된다.
제8조 (결함중고품의 상업적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책임)
중고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결함 있는 중고품을 판매 또는 공급한 사람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결함에 의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당해 부품 그 자체에 본 장에서 정의되고 있는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이 피해의 원인이 되는 경우
- 당해 결함이 제2조(a)항에 의한 제조상이 결함 또는 제3조에 의하여 추정되는 결함에 해당되고 또한 판매자에 의한 당해 제품의 판 매가 구매자의 입장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에게 그 중고품은 신제품과 비교하여 그 이상으로 결함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기대를 갖게 한 경우
- 당해 중고품의 판매자 또는 연쇄유통과정에 있어서 피승계인(선행판매자)에 의하여 재제조된 중고품에 제2조 또는 제3조에 의한 결함이 있는 경우
- 제 4조에 의하여 중고품에 적용되는 제품안전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규칙에 적합하지 않는 중고품으로부터 결함이 생긴 경우 중고품이란 본 조에서 말하는 판매 또는 공급시점 이전에 연쇄유통과정에 있지 않는 구매자에게 상업적으로 판매 또는 공급되고 또한 일정한 기간 사용되었던 제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