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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지역 PL의 특징

소송제기가 쉽다

많은 변호사 수

미국은 변호사의 수가 많아 일반인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고, 경쟁적으로 사건을 유치하므로 아주 경미하거나 승소가능성이 적은 사고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성공보수제도

미국에서의 소송이 엄청난 비용을 발생하기는 하지만, 피해자측의 변호사는 판결에 승소했을 경우에만 판결금의 30%정도를 수수료로 받는 성공보수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원고(피해자)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액의 판결금

배심원제도(Jury System)

미국 PL소송에서 책임유무 및 판결액은 재판관이 아니고 일반 시민중에서 선발된 배심원(통상 9명)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불쌍한 모습에 동정한 배심원들이 제조업체에게 고액의 배상금을 결정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금(Punitive Damage)

미국에서는 PL소송의 판결금이 수백 또는 수천만불을 상회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데, 이는 주로 징벌적 손해배상재도에 기안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인 제조업자의 행위가 반사회적이고, 소비자의 보호를 무시한 처사라고 배심원들이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실제적인 손해액의 수배 또는 수십배에 달하는 벌칙성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기 쉽다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절차)

미주 PL소송의 독특한 제도로서, 소송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이 보유한 증거물, 서류, 증인 등을 공개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서로 대등한 조건하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생산물의 설계에 대하여 문외한인 원고도 제조업자로부터 서류를 넘겨받아 결함여부를 외부전문가를 통하여 입증함으로써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엄격책임제도(Strict liability)

피해자로서는 제조업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생산물이 제조, 판매당시부터 결함(안전성의 결여)을 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개연성만 입증하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피고측의 엄청난 소송비용

클레임이 제기되면 이를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측에서도 국내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방어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소 승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초기에 적당히 합의하려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