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률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련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이로써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률에서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
이 법률에서 "결함"은 당해 제조물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제조업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시기, 기타 당해 제조물에
관련된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제조물이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을 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이 법률에서 "제조업자 등"은 다음의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당해 제조물을 업으로써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한 자 (이하 제조업자라고 한다)
-
스스로 당해 제조물의 제조업자라고 당해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기타의 표시 (이하 성명 등의 표시라고 한다)를 한 자 또는 당해
제조물에 제조업자로 오인시키는 성명 등의 표시를 한 자
-
전호에 게재한 자 이외, 당해 제조물의 제조, 가공, 수입 또는 판매관련 형태 기타 사정에서 볼 때 당해 제조물에
그 실질적인 제조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 성명 등의 표시를 한 자.
제3조 (제조물책임)
제조업자 등은 그 제조, 가공, 수입 또는 전조 제 3항 제2호내지 제3호의 성명 등의 표시를 한 제조물에 있어서 그 인도물의 결함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때는 그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면책사유)
전조의 경우, 제조업자 등은 다음의 각호에 게재된 사항을 증명한 때는 동조에서 규정한 배상책임이 없다.
- 당해 제조물을 제조업자 등이 인도한 때의 과학 또는 기술에 관한 지식에 의하여 당해 제조물에 그 결함이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
-
당해 제조물이 다른 제조물의 부품 또는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그 결함이 오로지 당해 다른 제조물의 제조업자 등의 설계에 관한 지시를 따름으로 발생하고 동시에
그 결함의 발생에 과실이 없는 경우
제5조 (기간의 제한)
-
제3조에 규정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알고 있었던 때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은 때는 시효로 소멸한다.
그 제조업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이와 같다.
-
전항 후단이 기간은 신체에 축적된 경우에 신체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발견 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제6조 (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 민법(1986년 법률 제89호)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 (시행기일 등) 이 법률은 공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이 법률의 시행 후 그 제조업자 등이 인도한 제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 (1961년 법률 제 147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