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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제조물책임법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련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이로써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이 법률에서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2. 이 법률에서 "결함"은 당해 제조물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제조업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시기, 기타 당해 제조물에 관련된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제조물이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을 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3. 이 법률에서 "제조업자 등"은 다음의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당해 제조물을 업으로써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한 자 (이하 제조업자라고 한다)
    2. 스스로 당해 제조물의 제조업자라고 당해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기타의 표시 (이하 성명 등의 표시라고 한다)를 한 자 또는 당해 제조물에 제조업자로 오인시키는 성명 등의 표시를 한 자
    3. 전호에 게재한 자 이외, 당해 제조물의 제조, 가공, 수입 또는 판매관련 형태 기타 사정에서 볼 때 당해 제조물에 그 실질적인 제조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 성명 등의 표시를 한 자.
제3조 (제조물책임)

제조업자 등은 그 제조, 가공, 수입 또는 전조 제 3항 제2호내지 제3호의 성명 등의 표시를 한 제조물에 있어서 그 인도물의 결함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때는 그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면책사유)

전조의 경우, 제조업자 등은 다음의 각호에 게재된 사항을 증명한 때는 동조에서 규정한 배상책임이 없다.

  1. 당해 제조물을 제조업자 등이 인도한 때의 과학 또는 기술에 관한 지식에 의하여 당해 제조물에 그 결함이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
  2. 당해 제조물이 다른 제조물의 부품 또는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그 결함이 오로지 당해 다른 제조물의 제조업자 등의 설계에 관한 지시를 따름으로 발생하고 동시에 그 결함의 발생에 과실이 없는 경우
제5조 (기간의 제한)
  1. 제3조에 규정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알고 있었던 때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은 때는 시효로 소멸한다. 그 제조업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이와 같다.
  2. 전항 후단이 기간은 신체에 축적된 경우에 신체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발견 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제6조 (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 민법(1986년 법률 제89호)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 (시행기일 등) 이 법률은 공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이 법률의 시행 후 그 제조업자 등이 인도한 제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 (1961년 법률 제 147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