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About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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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주요내용



첫째. 제조물의 범위

PL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농수축산물 등의 1차 상품은 PL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부위별 포장육 및 혼합 잡곡류와 같이 가공된 상품은 PL 적용대상이 됩니다.

둘째. 책임의 주체

  • 완성품 제조자 : 완성품 전체에 대해 제조물 책임을 부담합니다.
  • 원재료, 부품의 제조자 : 제조물의 결함이 원재료, 부품에 기인한 경우에는 원재료, 부품의 제조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 주문자 상표부착 제조자 : 실제 제조물을 만든자와 유통업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 표시자 : 제조물에 상호 등 표시를 표착함으로서 제조자로 표시하거나 제조자로 오인케 할 표시를 한 자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 수입업자 : 해외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수입물품을 국내시장에 유통시키는 수입업자도 제조물 책임을 부담합니다.
  • 판매업자 : 제조물의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물의 공급자가 제조물 책임을 부담합니다.

셋째. 결함의 정의

제조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함에 있어서 소비자나 제3자의 신체, 재산상의 위협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상태로 제조물에 상당한 안정성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 설계상의 결함 제조물의 설계단계에서의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아 제품이 안정성을 결여한 경우 입니다.
    예) 안전설계 불량, 안전장치 미비
  • 제조상의 결함 제조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해 제품이 제조자의 의도와 달리 제조되어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 입니다.
    예) 품질관리 불량, 안전장치 고장, 조립상태 검사불량
  • 경고, 표시상의 결함 소비자 사용·취급시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주의나 경고를 안한 경우 입니다.
결함과 하자의 구별
- 하자 : 제품 자체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약속된 성능을 발휘 못함
- 결함 : 제품의 안정성이 결여됨
시계에 시간이 틀리는 것은 PL법 결함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전거 파손으로 생신 손해는 PL법 결함에 해당된다.

넷째.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고 제조업자가 이를 입증한 때에는 제조물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개발위험의 항변)
  • 결함이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 부품·원재료 제조자의 경우에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상의 지시로 인해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단,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 공급 후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위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부품의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 부품제조업자와 완성품제조업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누구에게 청구할 지는 재량이며 먼저 배상을 한 자는 다른 자에게 책임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책임기간

제조물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 등이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때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