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기간
-
배상청구기준
약관 보기
영문약관 보기
손해배상청구가 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담보
- 장점
- Long Tail(사고/클레임/해결 장기화)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청구시점의 보상한도액 등을 적용하므로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짐
- 사고발생시점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시점의 보험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명확함
- 단점
- 보험기간내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만을 담보
-
손해사고기준 약관보기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담보
- 장점
- 사고 발생 시점의 보험사가 사고 이후 언제라도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경우 동 손해사고기준 증권을 인수한 보험사가 책임짐
- 단점
- 사고 이후 장기간 소요된 시점에서 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사고 발생 시점의 보상한도액을 적용하므로 현실적인 담보를 제공받지 못함
보상한도액(Limit of Liability)
손해배상청구가 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담보
-
대인 보상한도액(Bodily Injury Limit)
1인당(A.O.P : Any One Person)과 1사고당(A.O.O : Any One Occurrence)
-
대물 보상한도액(Property Damage Limit)
1사고당(A.O.O : Any One Occurrence)
-
일괄 보상한도액(C.S.L : Combined Single Limit)
대인과 대물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정한 보상한도금액
-
연간 보상한도액(Agg : Annual Aggregate)
연간 누적으로 보상하여야 할 최고 한도액
자기부담금(Deductible)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 중에서 피보험자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
-
자기부담금 조항 설정 이유
- 발생빈도가 많은 소액손해 처리에 따른 보험사측의 경비 절감으로 보험료 경감
- 계약자의 적극적인 위험 관리 유도
-
설정 기준
- 과거 사고의 발생빈도와 심도
- 보험가입자의 자가 부담 능력
- 보험료 수준
소급담보일자(Retroactive Date)
배상청구기준에서 사용, 보통의 경우 최초 보험 가입일을 소급담보일자로 정함.
보험갱신시 담보시점을 최초 보험 가입일자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