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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해설

담보기간

사고발생지점:1차년도 보험기간 / 배상청구시점:2차년도 보험기간
  • 배상청구기준 약관 보기 영문약관 보기 손해배상청구가 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담보
    장점
    Long Tail(사고/클레임/해결 장기화)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청구시점의 보상한도액 등을 적용하므로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짐
    사고발생시점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시점의 보험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명확함
    단점
    보험기간내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만을 담보
  • 손해사고기준 약관보기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담보
    장점
    사고 발생 시점의 보험사가 사고 이후 언제라도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경우 동 손해사고기준 증권을 인수한 보험사가 책임짐
    단점
    사고 이후 장기간 소요된 시점에서 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사고 발생 시점의 보상한도액을 적용하므로 현실적인 담보를 제공받지 못함

보상한도액(Limit of Liability)

손해배상청구가 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담보

  • 대인 보상한도액(Bodily Injury Limit) 1인당(A.O.P : Any One Person)과 1사고당(A.O.O : Any One Occurrence)
  • 대물 보상한도액(Property Damage Limit) 1사고당(A.O.O : Any One Occurrence)
  • 일괄 보상한도액(C.S.L : Combined Single Limit) 대인과 대물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정한 보상한도금액
  • 연간 보상한도액(Agg : Annual Aggregate) 연간 누적으로 보상하여야 할 최고 한도액

자기부담금(Deductible)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 중에서 피보험자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

  • 자기부담금 조항 설정 이유
    발생빈도가 많은 소액손해 처리에 따른 보험사측의 경비 절감으로 보험료 경감
    계약자의 적극적인 위험 관리 유도
  • 설정 기준
    과거 사고의 발생빈도와 심도
    보험가입자의 자가 부담 능력
    보험료 수준

소급담보일자(Retroactive Date)

배상청구기준에서 사용, 보통의 경우 최초 보험 가입일을 소급담보일자로 정함.
보험갱신시 담보시점을 최초 보험 가입일자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