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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PL보험에 가입을 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PL사고에 대한 처리는 물론 특히 해외 수출품에 대한 PL 사고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PL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외국의 복잡한 법률구조와 특이한 소송형태 등으로 사건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텐데 이러한 PL사고처리를 전문가인 보험회사에게 일임하면 상품의 품위손상을 방지하고 수출증진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Claim의 진행과정과 소송진행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추적, 파악하여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므로 사후 대응에도 편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벌적 벌과금(Punitive Damage)은 직접적 손해배상금 즉, 피해자가 입은 신체장해(의료비 및 소득상실 등)와 재산손해(재산 손괴 및 사용손실 등) 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안전을 결여한 생산물을 제조 및 판매한 자에게 법원이 부과하는 벌과금적 배상금을 말합니다. 동 금액은 경우에 따라 직접적 손해배상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일 수 있으며,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동 손실을 보상받기 원할 경우 보험사와 별도로 협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02년도에 PL보험을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한 2005년도에는 PL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2005년도에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입시 담보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L보험은 사고의 담보기준에 따라 각각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과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약관으로 나뉘어지는데, 과거 제품에 대하여 적용을 받고 싶을 경우 소급일자를 희망년도로 확대할 수 있으나 해당기간 만큼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손해사고 기준(Occurrence Basis) : 보상의 대상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음. 즉, 담보대상이 되는 사고(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종료 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보상하는 기준임. 주로 적용대상은 국내에 판매되는 생산물(제품)에 적용하고 있음 ② 배상청구 기준(Claims-Made Basis) : 보상의 대상을 증권에 기재된 소급일자(Retroactive Date)로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발생된 사고로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함. 따라서,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어도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이후에 이루어지면 보상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기준은 해외수출품에 적용하고 있음

장비의 Door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Open한다는 원칙이 납품시의 법률적 성격인가 또는 기술적 성격인가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작자는 일반적으로 Door를 Open한 상태에서 운용되고 있는 사용환경을 인식하고 있었는가의 문제와 이러한 사용환경이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작자가 의도한 대로 제품을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광등을 부착한 장비가 납품처의 사용환경에서 관행적으로 오사용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주의ㆍ경고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제작자의 과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납입처의 행위 여부를 따져 일정 비율의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자매체에 의한 기록이 법정에서 증거문서로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원본의 소재, 작성자의 명의, 작성연월일이 명확해야하고 ② 전자문서 유통시설은 해당 기업에서 표준 설비로 되어 있으며, 일상적인 기업 활동 과정에서 데이터 입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며 ③ 기록된 사항의 발생 시기와 입력된 시기가 합리적으로 합치되고 있고, 작성방법, 작성 시기가 컴퓨터에서 출력된 문서의 신뢰성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조금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제조물에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 또는 합리적(통상적)사용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를 결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 미국 : 일반적으로는 불합리하게 위험한 상태를 결함으로 적용하지만 구체적인 결함의 내용은 판례로 결정 - 일본 : 통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결함으로 정의 - EC : 제조물에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를 결함으로 정의 - 한국 :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 및 제조물 사용에 관한 주의ㆍ경고가 없기 때문에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경우 일단은 PL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그 중간 과정에 개입되어 있는 다수의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책임분담 내지는 면책의 계약조항도 약정할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피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를 갖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PL법 적용대상을 「작업원의 피해에 국한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PL법과 별도로 판단하셔야 할 성질입니다. 이 경우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의 책임에 의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사업주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도 있으나 만약 작업 중 기계장치의 하자(결함)로 인해 작업원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이나 산재이외 부족한 배상부분은 PL법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도 또한 무과실책임원칙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PL법은 결함책임(=무과실책임)으로 민법 전반에 흐르고 있는 과실책임과는 책임원칙에 있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민법의 일부에는 무과실책임을 채택하고 있는 조항도 있지만 PL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조업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법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당인과관계에 기초하여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손해배상을 추궁하기 위해 소비자는 PL법의 결함책임에 근거하여 적극적 손해를 주장할 것이며 그 항변을 위해 기업은 자기의 과실이 없음을 또한 적극적으로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예처럼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지지 않을 경우 결합책임에 의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반면 제조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물, 도로, 항만 등은 부동산이므로 PL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 등과 같이 부품이 조합되어 건축물을 구성할 경우에는 부품공급업자가 PL책임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부품공급업자보다 완성품 공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이 경우 완성품 공급업자는 다시 부품공급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 항만 등 민간주도의 건축물은 민법(하자담보책임, 불법행위책임원칙)이 적용되고 사회간접시설의 경우는 국가배상법(영조물책임, 무과실책임)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통상적으로 물품 인도 후 1년을 적용하고 있으나 계약으로 그 연장이 가능하며 PL법상의 손해배상책임기간은 제품공급 후 10년이며 계약으로 연장 또는 감축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민법상의 과실책임원칙 또는 PL법상의 결함책임원칙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계약당사자가 동등한 교섭력을 갖고 있었을 경우에는 법원은 과실책임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PL법으로 제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PL법으로 추궁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제조물의 정의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하므로 귀사의 제품은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현재 약간의 혼돈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전제조건을 요구한다는 일부의 의견은 제조물책임법 전체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다소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에 우선은 제조 또는 가공이라는 대원칙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 또는 가공을 통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는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귀사의 제품은 제조를 통하여 이익이 창출된다고 판단되며 또한 특정한 몇 사람을 위한 제조가 아닌 일반적인 시장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폐기물 소각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하여서는 소각로의 사용중에 입을 수 있는 재산상 또는 신체상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또 하나는 환경적인 피해에 대한 국가 규제의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소각로의 설치ㆍ시공 또는 사용자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할 경우에는 그에 맞는 사용설명서 등을 통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협력업체에서 공급받은 자재가 귀사의 설계승인 또는 제작지시에 의해 제조ㆍ납품되었을 경우 당해 제품의 결함에 의한 PL책임은 귀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협력업체 고유 브랜드 제품(부품)을 구입한 경우 동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PL책임은 협력업체에 있으나 소비자는 완제품 제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귀사와 협력업체간에 손해배상의 범위, 배상금 보전방법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을 구매계약 체결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측기나 계량기도 일종의 제조물이므로 PL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 제품들을 사용한 계량ㆍ측정 수치가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함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발생케한 경우 그 이유가 제품의 결함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유지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PL법 적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며, 제품결함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PL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사용 중 제품 오동작에 의해 측정이 안되는 경우에도 오동작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기계적 오동작인지 인위적 오동작인지 구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계적 오동작일 경우 결함으로 PL법의 대상이 되지만 인위적 오동작일 경우 오동작이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ㆍ경고표시를 하였는지 또는 오동작의 사전방지가 기술적으로 가능하였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경우라도 그 제품에 의해 발생한 PL사고의 책임은 자사의 책임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 제조업자의 PL대책은 자사의 PL대책과 동등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 해외 제조업자의 품질관리 체제를 확인하는 절차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며 해외 제조업자의 제조•검사•출하에 관한 기록을 문서로 보존하여야 하고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해외 제조업자에게 PL보험을 가입시킬 필요가 있고 자사도 구상권이 확실히 이행되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간에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질문과 같은 계약에 응하여야 할 것인가는 당사자간의 의사여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주의한 계약에 의해 본래 부담하여야 할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배상의무를 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주의하여야 할것입니다. 거래 관행상 불가피하게 불리한 상황에서 계약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있는 만큼「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독점금지법」등의 규정을 잘 이해한 후에 계약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서나 기록은 본래 제조물에 관한 생산활동의 흔적으로 남겨지는 것입니다만, PL법 시행후 부터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노하우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에는 PL사고 발생후의 소송방어 자료로서 보존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양자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의해 보존의 대상과 보존 기간이 정해지기에 기업마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간을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보존하여야 할 문서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계획서, 기획서 ② 설계도면 ③ 사양서 ④ 실험기록서 ⑤ 제조공정서 ⑥ 검사규격, 검사 데이터 ⑦ 품질관리서 ⑧ 클레임 처리관련 자료 ⑨ 제조 후의 설계변경 ⑩ 사용설명서, 경고 라벨 작성 경과서 ⑪ 공장출하시의 기록 ⑫ 특허서류 ⑬ 관계관청과의 협의 기록

기본적으로 폐기물은 처분을 목적으로 한 제품이므로 일정한 사용 목적을 갖고 제조된 제품이 아니며, 이용자가 존재하지 않기에 그 배출자에게 PL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 적용 제외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품은 일정한 사용 목적을 다한 후에는 폐기된다는 사실에서 제조업자에게 제품이 폐기된 후에도 그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강합니다. 또한 PL법에서 폐기물의 개념이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폐기물이라는 제품의 이용 가치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폐기물로 처분된 것만으로 PL법을 배제시키는 것은 부적절하고 또 PL법의 목적에도 위배된다 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제조업자는 제품 폐기후의 피해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적절한 지시•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시•경고가 결여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통업자가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유통업자는 직접적 제조 활동에는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제조업자로서 오인시킬 소지가 있을 경우 오인표시업자에 해당되어 유통업자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백화점이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여 생산된 제품에 자사의 브랜드를 부착하여 판매할 경우 일차적으로는 백화점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PB(Private Brand)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공급 시점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함에도 현재 우리 입법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만큼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단, 제조물의 공급 시점은 공장 정문을 출하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 정문을 통과하여 물류 창고로 이동되었는지 영업점으로 이동되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다만 공장 정문을 통과하였을 경우 유통시장에 놓여졌다고 보아 PL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제조업자가 유통에 관여한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급 시점을 공장 정문의 통과시로 보는 것이 보다 명확한 공급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PL법은 공급의 개념을 원용하고 있어 생산 시점이 아닌 공급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생산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시행 후에 공급될 경우는 동법이 적용된다 할 수 있습니다.

PL보험은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으로 정확하게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으로 지불하는 보험입니다. 물론 변호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면책규정이 있습니다. PL보험은 제조업자 등이 단독으로 손해보험회사와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PL 단체보험을 통해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체계약을 통하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L보험 이외에 동등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각종 손해전보제도나 공제제도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에의 가입은 비용의 문제가 있으므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잘 검토한 후에 가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PL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제소당하였을 경우 우선 변호사비용이 소요됩니다. 청구된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착수금이 필요하고 그 외 종료 단계에서도 청구액이 감액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에 따라 비슷한 비율에 의한 보수가 필요합니다. 또 재판을 담당하는 자의 인건비, 조사를 위한 비용, 감정 등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재판의 결과 패소하였다면 상대방의 변호사의 비용, 지연이자 등도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될 수 있기에 전 금액을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다소 불가능합니다만 상당한 비용이 소모됩니다. PL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이러한 재판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보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판 전 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의 클레임에 적극 대응하고 승소가능 여부파악과 증거자료의 기록ㆍ유지 등을 일상적인 업무의 하나로 정비하는 것이 소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이 기관은 PL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현행 사법제도의 한계인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극복하고 분쟁 당사자들간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설치하는 기관입니다. PL법이 제정되었다 하여도 일반의 피해자에 있어서는 항상 변호사에 의뢰하거나 결함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만큼 피해자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여야 하며, 특히 사소한 피해에 있어서는 많은 시간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분쟁조정기구 설치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업종별 협회 등이 민간형 PL분쟁조정기구(PL센터) 설치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관의 합의 알선이나 분쟁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되며 이 기관을 이용할 경우 공정한 원인규명과 신속한 사고처리, 분쟁해결비용의 절감 등을 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형 분쟁조정기구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운영하는 소비자분쟁조정기구가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이 운영하는 중재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조정이나 중재결과는 재판상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경고 표시는 상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으로 상품의 원산지나 사용 재료, 취급설명 등의 표시와 함께 종래부터 어느 정도는 실시하여 왔던 사항입니다. 또 경고의 내용이 과거에도 종종 제조물책임에 언급되어 왔던 점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움직임은 역시 PL법에서 결함이라는 객관적인 단어를 채용함으로써 경고의 불비가 다른 결함에 비교해서 입증이 용이하므로 법원에서도 손쉽게 적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처럼 경고표시가 적당한가 여부는 상품마다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에게 이해하기 힘든 위험성, 사고사례가 있는 위험성 등에 주의하여야 하며 취급설명서와 상품 본체에 표시하여야 하는 점 등이 주의하여야 할 내용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계단체 등이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에 만족하지 말고 자사 제품의 특성을 살려 자체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얻어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생각하여야 할 것은 자사 제품의 안전대책에 대한 노력입니다. 설계, 제조, 표시의 각 분야에서 가능한 한 안전 대책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보아 자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결과이기도 합니다.그 다음에 사고발생에 대비한 대책으로서 사내 조직의 정비와 인원의 교육이 필요합니다.또 안전대책에 관한 기업의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의 정비, 보관도 유효한 대책입니다. 또한 계약서의 정비도 중요하며 하도급기업의 경우는 원청 기업과의 책임분담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가능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놓는 방법, 특히 책임을 누가, 어느 정도 질 것인가에 대해 명확히 하여 두는 것이 유효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충당금을 조기에 확보하여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이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자사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PL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대책중의 하나로 판단됩니다.

PL법은 수입업자도 손해배상의 책임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그 제조물을 원천적으로 국내에 유통시킨 자로서 소비자가 외국의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수입업자를 상대로 피해를 구제 받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수입업자는 외국의 제조업자나 수출업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입업자를 책임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제조업자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 한하여 판매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수입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업자가 도산하여 수입업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그 판매업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중고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중고품을 판매하는 업자는 제조한 자에 해당되지 않아 PL법상의 책임은 없습니다. 단. 매매계약에 의해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자동차 등의 중고품은 정비를 한 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정비가 제조 또는 가공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정비에 결함이 있다면 가공의 행위에 해당되어 PL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품의 결함이 제조업자의 출하전에 이미 존재하였다면 제조업자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절취된 제품이 중고품으로서 시장에 유통된 경우에는 공급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제조업자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도와는 다른 차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화재의 원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귀사는 PL법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통상은 우선 완성품 제조업자가 제소되고 그 후에 완성품 제조업자는 콘덴서의 결함을 이유로 귀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귀사가 직접 피해자로부터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콘덴서의 결함이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에 관한 지시에 따름으로 인해 하였고 이에 대해 귀사의 과실이 없을 때는 귀사는 면책이 됩니다. 부품에 한하지 않고 원재료나 소재 제조업자에게도 동등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적의 경우에는 섬유제품보다도 PL사고를 예상하기 힘들겠으나 간혹 스테플러에 의한 상처, 잉크에 의한 오염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적의 경우는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지도책에 기재된 내용에 잘못이 있어 사고가 난 경우 정보의 잘못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항공 지도의 위치 표시가 잘못되어 비행기의 조종 중 사고를 입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D나 플로피디스크의 경우도 동등합니다. 현재의 판단으로서는 정보는 동산이 아니기에 PL법의 대상은 아니나 미국 등은 이미 정보도 PL법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판례가 존재하는 만큼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만, 우리나라의 법 현실에서는 일단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자주 거론되는 것으로서 제조당시 옷에 남아있던 바늘이나 핀 등을 제거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연성의 소재에 의한 인화, 피부병, 단추나 지퍼에 의한 상해, 세탁시의 탈색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을 수 있기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들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소재의 선택 등 설계상의 주의, 품질관리, 경고표시 등 각각에 대해 충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재의 결함에 의한 사고의 경우 손해에 대한 소재 제조업자(또는 소재의 결함)의 기여도에 따라 완성품 제조업자는 소재 제조업자에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

PL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소비생활상의 피해자외에 업무중의 사고에 의한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법인도 포함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기계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그 기계를 제조한 제조업자 등이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파워 윈도우의 오사용이라 하여야 할 것이나 잘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가 스위치를 누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스위치는 통상 윈도우 근처에 있다는 점은 결함으로 추론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파워 윈도우 작동잠금장치 등이 보급되고 있고, 당해 자동차가 공급된 시기와의 관계를 예상한다면 결함의 유무가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위 사례에서 어린이만을 남겨 놓은 부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손해액 중 상당 부분이 부모와의 과실 상계로서 감액되리라 판단됩니다.

이 사례는 간혹 있을 수 있는 가전제품에 관련된 사례입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일종의「오사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오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결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도 손해배상의 청구는 불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주의하여야 하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즉 오사용이라 하여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오사용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등은 설계상에서 그 대책을 취하던가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는 결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도 제조업자 등 으로부터 공급된 시점에서 동산이라면 당연히 PL법상의 제조물에 해당된다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욕조, 탕비기, 문 등은 물론 건축 자재도 제조물에 해당된다 보고 있습니다.

결함을 판정하는 요소중의 하나로 위험성과 효용성이 있습니다. 즉 인간의 생활에 필요할 정도의 효용성과 위험성을 비교 형량함으로서 결함을 판단하려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년간 1만명 이상의 인명이 사망한다 하여도 그 이상으로 자동차의 효용성이 있다면 그 자동차는 결함이라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약품도 그 효용에 의해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만큼 그 부작용이 있다 하여도 그 부작용만을 보고 결함이라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허용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효용•유용성과의 관계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또 결함 판단에 있어서는 그 부작용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경고나 주의표시에 대해서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약품은 보건복지부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이처럼 상품의 규격 등에 대해 공적인 규제나 준공적 혹은 업계의 자주적 규제 등 각종 기준이 존재함에도 이들 규제 등에의 적합•부적합 여부와 결함의 유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규제에의 적합•부적합은 규제 대상 제품의 사고와 관련하여 소송시 결함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의 하나입니다. 안전규제에 관한 기술적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소비자와 기업 쌍방에 있어서 결함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식중독의 원인이 문제입니다. 즉 귀사가 제조한 단계에서 이미 식중독의 원인이 음식물에 존재하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음식물을 공급한 후에 백화점 등이 보관중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초부터 그 도시락에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락에 결함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귀사가 제조물책임을 지게됩니다. 또 당해 도시락의 결함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도시락 공급후의 보관방법, 유통기간, 지시ㆍ경고표시사항의 명확성 여부 등에 따라 책임소재가 구분되며 손해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부담 부분이 결정되게 됩니다.

소비자는 PL법에 기초하여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지만 제조업자를 알 수 없을 경우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는 판매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같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면책사유에는 법적으로 규정한 면책이 있고, 법이론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면책이 있습니다. 법규상의 면책사유로는 ①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 ②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 ③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경우 ④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경우 입니다. 이론상의 면책사유로는 ①오사용의 경우 ②개조에 의한 피해 ③피해자가 위험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 ④명백하게 위험이 인지된 제품등의 경우는 면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PL법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발생과 배상의무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이며 이 기간이 초과한 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제조물이 공급된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단, 일정기간 신체에 누적되거나 잠복기간이 경과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간을 손해배상청구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PL법에 의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내용은 종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항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치료비 ② 병원왕복 교통비 ③ 잡비 ④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⑤ 휴업손해(치료에 통상 요하는 기간의 휴업보상 상당액) ⑥ 위자료 ⑦ 기타 손해 이들 손해는 그 항목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예를들면 상해가 없다면 치료비 등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그 자체의 문제, 예를들면 라이터를 구입하였는데 불이 켜지지 않는다던가,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냉장고 등은 PL법의 대상이 아닌 기존 민법의 매매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기에 대상 외로 하고 있습니다.

PL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결함에 의해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 포함)으로 그 상품의 취득이 유상인가 무상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 권한을 그 상품의 취득자에 국한하지 않고 가족, 점포의 고객 등 당해 상품의 결함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 모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조물에 제조업자로서 업체명을 표시한 자는 실제 제조 등에 관여하지 않아도 PL법 제2조 제3항 2호의 규정에 의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더욱이 제조업자로서 표시만이 아니고「판매자(공급자)」의 표시를 하고 실질적인 제조업자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 등을 표시 한 자도 동항 3호에 의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표시제조업자」에 책임을 지우게 하는 근거는 이들 표시가 소비자의 신뢰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또한 품질을 보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자가 타인의 상표를 멋대로 자기의 상품에 부착하였을 경우 그 타인이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당해 제조물을 업으로 제조, 가공, 수입한 자가 책임을 지며 부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도 그 부품이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생한 경우는 책임을 집니다. 또 제조물을 판매한 자, 유통에 관여한 자 등은 제한적으로 PL법상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민법상의 책임도 추궁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함]이란 제품의 품질하자가 아니고 인적손해나 당해 제조물 이외의 물적 손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제품의 안전상의 하자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제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를 놓고 판단합니다. 결함의 유형으로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PL법에서 말하는 제조물이란 기본적으로는 공업적으로 대량생산, 대량소비될 수 있는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품, 사무용품, 식품, 약품 및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라는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이나 어패류, 그리고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은 PL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명시설, 배관시설, 공조시설, 승강기, 창호 등은 PL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기, 음향, 광선과 같은 무형의 에너지와 중고품, 재생품, 수공업품, 예술작품 등도 PL법이 적용됩니다.

PL법 시행 후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일정 부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자신이 ①제조, 가공, 수입한 ②상품의 ③결함에 의해 ④타인의 ⑤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조업자 등은 자신이 시장에 유통시킨 제품에 결함이 있고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조물책임의 최선의 방어책은 최고의 안전한 제품을 제조ㆍ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조업자 등은 지금보다 한 층 더 품질관리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PL법의 시행으로 종래와 비교해서 가장 큰 변화는 피해자의 입증 부담이 경감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책임을 지는 자 즉, 책임주체의 범위가 명확히 되었다는 점도 변화 중의 하나입니다. 한편, PL법 시행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소송이나 클레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업자 등은 그 대응여하에 따라 미국에서처럼 도산의 염려도 우려되며 또 PL 대응을 위한 비용들은 제품원가의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제조물책임은 주로 미국에서 발달한 이론입니다만 1985년 EC지침이 채택된 것을 계기로 중국을 비롯하여 이웃 일본에서도 제정되는 등 세계 30여개국에서 입법ㆍ운영되고 있어 국제 규범화 되고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20여년전부터 소비자보호단체, 변호사 단체의 입법안 등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종래 민법에 의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던 점도 지적되고 있으며 국내에 PL법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들이 국내에 유입되어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외국에 수출하는 국산품은 해당 국가의 PL법을 적용 받게되므로 국제거래에 있어서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PL법을 시행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처리되어 왔으나 민법의 규정에는 피해자가 제조업자 등에 과실이 있었던 것을 입증하여야 하였습니다. 예를들면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었다거나 가전제품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과실을 범하였는가를 입증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PL법에서는 제조업자 등의 과실여부 입증이 필요 없고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제품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PL법에서는 책임을 지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조업자 등의 항변 등을 규정함으로써 종래와 달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PL법은 1999년 12월 16일 법률 제6109호로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PL법은 결함 제품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상품에 결함이 있어 그 소비자가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입니다. PL법의 특색은「결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종래에는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웠던 제조업자 등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PL법은 직접적인 피해자 구제가 아닌 제조업자 등이 상품의 안전성에 대해 한층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PL법의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에 출하된 제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