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제조자는 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2조
본 지침에서 "제품"이란 제1차 농산물과 수렵물을 제외한 모든 동산을 의미하며, 그 동산이 다른 동산 또는 부동산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3조
- "제조자"란 완성품 제조자,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자 및 제품에 그 성명, 상표 기타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함으로써 스스로를 제조자로 표시한 모든 자를 의 미한다.
- 판매, 대여, 리스, 기타 업으로서 배급을 목적으로 유럽공동체내에 제품을 수입 하는 모든 자는 본 지침상 그 제품의 제조자로 간주하며, 제조자로서의 책임을 부담 한다.
-
제품의 제조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및 수입품에 있어서 그 제품의 제조자 성 명은 표시되어 있지만 본 조 (b)에서 규정한 수입자의 신원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급자를 제조자로 간주한다.
또는 그 제품을 자기에게 공급한 자를 알려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피해자는 손해, 결함 및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5조
본지침의 규정에 의해 2인 또는 그 이상의 자가 동일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들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이것은 분담 또는 구상권에 관한 국내법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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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한 결과, 사람이 당연히 기대하는 안전성을 구비하지 아니한 제품은 결함이 있다.
- 제품의 표시
- 제품이 그 사용하에 배속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용
- 제품이 유통된 시기
- 제품이 유통된 이후에 보다 우수한 제품이 유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제품에 결 함이 있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제7조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본지침에서 규정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조자가 제품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사실
-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제품이 제조자에 의해 유통된 시점에는 손해를 일으킨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그 결함이 그 후에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
- 제품이 판매 기타 관리목적의 공급을 위하여 제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및 제조자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제조, 공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 제품의 결함이 당국에서 정한 강제력 있는 규정을 따름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 제조자가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이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 부품 제조자의 경우는, 그 부품이 사용된 제품의 설계가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또는 그 제품 제조자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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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결함 및 제3자의 작위 부작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제조자의 책임은 경감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분담이나 구상권에 관한 국내법의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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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황을 고려한 결과 그 손해가 제품의 결함 및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 제조자의 책임은 감면될 수 있다.
제9조
제1조에서 "손해"란 다음을 의미한다.
- 사망 또는 신체상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
-
결함있는 제품 그 자체 이외의 모든 재산에 대한 손해 또는 감실로서 그 재산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만 500ECU를 면책으로 한다.
- 통상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한 것으로서
- 피해자가 주로 자신의 개인적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하여 사용했던 것
본 조는 무형손해에 관한 국내법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
가맹국은 입법을 함에 있어서, 본지침에서 규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출소기한을 3년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 출소기한은 원고가 손해, 결함 및 제조자의 신원을 알게된 날 또는 당연히 알았으리라고 생각되는 날부터 진행을 개시한다.
- 출소기한의 정지 또는 중단을 정한 가맹국의 법률은 본지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1조
가맹국은 그 입법을 함에 있어서, 본지침에 의해 피해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그 손해를 일으킨 당해 제품을 제조자가 유통시킨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중에 피해자가 소송절차를 개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본 지침에 의해 발생하는 제조자의 책임은, 피해자와의 책임제한 또는 책임배제조항에 의해 제한 또는 배제되지 아니한다.
제13조
본 지침이 통보된 시점에 존재하는 계약상 또는 계약외의 책임에 관한 법규정 혹은 특별책임제도등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본지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본 지침은 원자력사고로 발생한 상해 또는 손해로서 가맹국에 의해 비준된 국제협정의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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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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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지침 제1조의 "제품"에 제1차 농산물과 수렵물이 포함된다는 뜻을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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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유통된 시점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제조자가 입증한 경우에도 제조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그 입법상 유지하거나 본조 제 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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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 (a)의 (2)에 규정한 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가맹국은 그 계획중인 법안의 내용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른 가맹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통지한 날로부터 9개월 후에위원회가 그 기간내에 당해사항에 관한 본 지침의 수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계획중인 법안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전기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가맹국에 대해서 이사회에 그 수정안을 제출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하지 않는 때는 그 가맹국은 계획중인 법안의 실시를 보류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전기 9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대해서 본 지침의 전기 수정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국은 그 수정안의 제출일로부터 다시 18개월간 그 계획중인 법안의 실시를 보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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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의 통고일로부터 10년 후, 위원회는 제7조(e)및 본조 (a)의 (2)의 적용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소비자보호 및 공동체시장의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상기보고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또 유렵공동체 설립조약 제 1002h의 규정에 따라 제7조(e)의 존폐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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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맹국은 동일한 결함을 가진 동종의 제품에 의한 사망 또는 신체상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총액을 7,000만 ECU를 하외하지 않는 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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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 통고일로부터 10년후에 위원회는 본조 제1항에서 정한 책임총액 제한의 가맹국에 의한 실시가 소비자보호 및 공동체시장의 기능에 미친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상기보고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또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본조 제1항의 존폐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본지침은 제19조에서 정하는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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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에서 ECU란 (EEU) 규칙 제 3180-78호 및 개정(EEU) 규칙제 2626-84호에서 정하는 대로다. 국내통화로의 환산은 본 지침 채택일의 환율로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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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5년마다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공동체에 관한 경제 및 통화의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본지침에서 정한 금액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금액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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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국은 본 지침 통고일로부터 늦어도 3년 이내에 본 지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 규칙 및 행정규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맹국은 즉시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절차는 본 지침 통고일로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가맹국은 본 지침이 규제하는 분야에서 이후 제정되는 국내법의 주요 규정의 내용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위원회는 5년마다 이사회에 본지침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 및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제안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