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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제조물책임 지침

제1조

제조자는 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2조

본 지침에서 "제품"이란 제1차 농산물과 수렵물을 제외한 모든 동산을 의미하며, 그 동산이 다른 동산 또는 부동산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3조
  1. "제조자"란 완성품 제조자,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자 및 제품에 그 성명, 상표 기타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함으로써 스스로를 제조자로 표시한 모든 자를 의 미한다.
  2. 판매, 대여, 리스, 기타 업으로서 배급을 목적으로 유럽공동체내에 제품을 수입 하는 모든 자는 본 지침상 그 제품의 제조자로 간주하며, 제조자로서의 책임을 부담 한다.
  3. 제품의 제조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및 수입품에 있어서 그 제품의 제조자 성 명은 표시되어 있지만 본 조 (b)에서 규정한 수입자의 신원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급자를 제조자로 간주한다.
    또는 그 제품을 자기에게 공급한 자를 알려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피해자는 손해, 결함 및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5조

본지침의 규정에 의해 2인 또는 그 이상의 자가 동일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들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이것은 분담 또는 구상권에 관한 국내법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1. 다음 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한 결과, 사람이 당연히 기대하는 안전성을 구비하지 아니한 제품은 결함이 있다.
    1. 제품의 표시
    2. 제품이 그 사용하에 배속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용
    3. 제품이 유통된 시기
  2. 제품이 유통된 이후에 보다 우수한 제품이 유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제품에 결 함이 있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제7조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본지침에서 규정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제조자가 제품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사실
  2.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제품이 제조자에 의해 유통된 시점에는 손해를 일으킨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그 결함이 그 후에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
  3. 제품이 판매 기타 관리목적의 공급을 위하여 제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및 제조자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제조, 공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4. 제품의 결함이 당국에서 정한 강제력 있는 규정을 따름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5. 제조자가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이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6. 부품 제조자의 경우는, 그 부품이 사용된 제품의 설계가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또는 그 제품 제조자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제8조
  1. 제품의 결함 및 제3자의 작위 부작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제조자의 책임은 경감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분담이나 구상권에 관한 국내법의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모든 상황을 고려한 결과 그 손해가 제품의 결함 및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 제조자의 책임은 감면될 수 있다.
제9조

제1조에서 "손해"란 다음을 의미한다.

  1. 사망 또는 신체상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
  2. 결함있는 제품 그 자체 이외의 모든 재산에 대한 손해 또는 감실로서 그 재산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만 500ECU를 면책으로 한다.
    1. 통상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한 것으로서
    2. 피해자가 주로 자신의 개인적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하여 사용했던 것

본 조는 무형손해에 관한 국내법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1. 가맹국은 입법을 함에 있어서, 본지침에서 규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출소기한을 3년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 출소기한은 원고가 손해, 결함 및 제조자의 신원을 알게된 날 또는 당연히 알았으리라고 생각되는 날부터 진행을 개시한다.
  2. 출소기한의 정지 또는 중단을 정한 가맹국의 법률은 본지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1조

가맹국은 그 입법을 함에 있어서, 본지침에 의해 피해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그 손해를 일으킨 당해 제품을 제조자가 유통시킨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중에 피해자가 소송절차를 개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본 지침에 의해 발생하는 제조자의 책임은, 피해자와의 책임제한 또는 책임배제조항에 의해 제한 또는 배제되지 아니한다.

제13조

본 지침이 통보된 시점에 존재하는 계약상 또는 계약외의 책임에 관한 법규정 혹은 특별책임제도등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본지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본 지침은 원자력사고로 발생한 상해 또는 손해로서 가맹국에 의해 비준된 국제협정의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1. 가맹국은
    1.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지침 제1조의 "제품"에 제1차 농산물과 수렵물이 포함된다는 뜻을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2. 제7조 (e)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유통된 시점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제조자가 입증한 경우에도 제조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그 입법상 유지하거나 본조 제 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
  2. 본조 (a)의 (2)에 규정한 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가맹국은 그 계획중인 법안의 내용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른 가맹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통지한 날로부터 9개월 후에위원회가 그 기간내에 당해사항에 관한 본 지침의 수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계획중인 법안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전기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가맹국에 대해서 이사회에 그 수정안을 제출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하지 않는 때는 그 가맹국은 계획중인 법안의 실시를 보류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전기 9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대해서 본 지침의 전기 수정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국은 그 수정안의 제출일로부터 다시 18개월간 그 계획중인 법안의 실시를 보류하여야 한다.
  3. 본 지침의 통고일로부터 10년 후, 위원회는 제7조(e)및 본조 (a)의 (2)의 적용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소비자보호 및 공동체시장의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상기보고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또 유렵공동체 설립조약 제 1002h의 규정에 따라 제7조(e)의 존폐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1. 각 가맹국은 동일한 결함을 가진 동종의 제품에 의한 사망 또는 신체상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총액을 7,000만 ECU를 하외하지 않는 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본 지침 통고일로부터 10년후에 위원회는 본조 제1항에서 정한 책임총액 제한의 가맹국에 의한 실시가 소비자보호 및 공동체시장의 기능에 미친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상기보고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또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본조 제1항의 존폐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본지침은 제19조에서 정하는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1. 본 지침에서 ECU란 (EEU) 규칙 제 3180-78호 및 개정(EEU) 규칙제 2626-84호에서 정하는 대로다. 국내통화로의 환산은 본 지침 채택일의 환율로 계산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5년마다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공동체에 관한 경제 및 통화의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본지침에서 정한 금액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금액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19조
  1. 가맹국은 본 지침 통고일로부터 늦어도 3년 이내에 본 지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 규칙 및 행정규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맹국은 즉시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절차는 본 지침 통고일로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가맹국은 본 지침이 규제하는 분야에서 이후 제정되는 국내법의 주요 규정의 내용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위원회는 5년마다 이사회에 본지침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 및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제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본 지침은 가맹국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