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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조물책임법

제1장 총칙

제1조(취지)

이 법률은 제조물품질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제조물 품질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경제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있어서 제조물의 생산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률에 있어서 제조물은 가공·제조를 거쳐 판매에 제공된 제조물을 이른다. 이 법률의 규정은 건설공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제조자, 판매자의 제조물품질책임법)

제조자·판매자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물판매책임을 진다.

제4조(허위표시의 금지)

인증표시, 유명우량품표시 등의 품질표시를 허위 또는 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생산 및 판매하는 제조물에 이물 및 모조품을 혼입하는 것 또는 모조품을 진품으로, 저가품을 고가품으로 속이는 것을 금지한다.

제5조 (품질수준향상의 장려와 달성자에 대한 보상)

국가는 과학적인 품질관리방법을 추진하고, 선진국의 과학기술채용을 장려함, 또 기업의 제조물 품질을 업계의 표준,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에 달성될 뿐만 아니라 초과할 것을 장려한다. 제조물 품질관리가 선진적이고 제조물 품질이 국제적인 선진적 수준에 달성하는데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보상한다.

제6조 (제조물 품질 관리감독의무권한의 소재)

국무원의 제조물 품질 감독관리부문은 전국의 제조물 품질의 감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무원의 관계부문은 그 각자의 직무범위 내에 있어서 제조물 품질의 감독관리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현 이상이 지방정부의 제조물 품질 관리감독부문은 해당행정구역 내에 있어서 제조물 품질의 감독관리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현 이상의 지방정부의 관계부문은 그 각자의 직무범위 내에 있어서 제조물 품질의 감독관리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2장 제조물 품질의 감독관리

제7조 (제조물 품질검사)

제조물의 품질은 검사에 합격해야 하고, 또 불합격 제조물을 합격제조물로 속여서는 안된다.

제8조 (제조물의 달성수준)

인체의 건강 및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는 공업제조물은 인체의 건강 및 인신, 재산의 안전을 보증할 국제표준, 업계표준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인체의 건강 및 인신, 재산의 안전 보증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제9조 (기업품질체계의 인증제도)

국가는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품질관리표준에 기초하여 기업품질체계의 인증제도를 추진한다. 기업은 자유의지의 원칙에 기초하여 국무원의 제조물품질감독관리부문 또는 그에 의해 수권된 부문인 인정된 인증기구에 기업의 품질체계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에 의해 합격한 것은 인증기구에 의해 기업품질체계의 인증증서를 수여해야 한다. 국가는 국제적으로 추진되었던 제조물표준과 기술적 필요성을 참고하여 제조물품질의 인증제도를 추진하기로 한다. 기업은 자유의지의 원칙에 기초하여 국무원의 제조물품질관리감독부문 또는 그에 의해 수권되어진 부문에서 인정된 인증기구는 제조물품질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에 의해 합격한 것은 인증기구로부터 제조물품질의 인증증서가 수여되고, 그 경우에 기업은 제조물 또는 그 포장에 제조물품질의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감독검사제도)

국가는 제조물의 품질에 대해서 추출검사를 주된 과업으로 하는 감독검사제도를 두기로 한다. 추출검사는 사람의 건강 및 이신,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제조물, 국가의 경제와 인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공업제조물 및 사용자, 소비자, 관계조직으로부터 품질에 대해서 문제 삼은 제조물에 대해서 실시하기로 한다.
감독 추출검사 업무는 국무원의 제조물 품질감독관리부문에 의해 계획·조직한다. 현 이하의 지방정부의 제조물 품질 감독관리부문도 해당행정구역 내에 있어서 감독과 추출검사업무를 조직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 제조물품질에 대한 추출검사의 결과는 공표해야 한다. 제조물품질의 감독·검사에 관해서 다른 법률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감독·추출검사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조물에 대해서 검사시험을 행할 수 있고, 그 비용은 기업에 청구해서는 안된다. 감독·추출검사에 필요한 검사시험비용은 국무원의 관계규정에 근거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제11조 (제조물품질의 검사기구)

제조물품질의 검사기구는 이에 상응하는 검사수단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성(省)이상의 지방정부의 제조물품질감독관리부문 또는 그에 의해 수권된 부문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자가 아니라면 제조물 품질검사업무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규제에 있어서 제조물품질의 검사기구에 대해서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해 행한다.

제12조(사용자,소비자의 권리)

사용자·소비자는 제조물품질의 문제에 대해서 제조물의 제조자·판매자에 대해서 문의할 권리를 갖고 제조물품질의 감독관리부문, 공상행정관리부문 및 그 이외의 관계부문에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 관계부문은 그 처리에 책임을 져야한다.

제13조(소비자보호단체의 권리)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사회조직은 소비자가 제시한 제조물품질문제에 대해서 관계부문이 그 처리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소비자가 제조물품질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제조자, 판매자의 제조물품질책임과 의무

제1절 제조자의 제조물품질책임과 의무

제14조(제조자의 책임)

제조자는 그 생산한 제조물의 품질에 책임을 져야한다. 제조물의 품질은 다음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1. 제조물에 인체의 건강 및 인신,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미칠 정도의 불합리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을 것. 또 그 안전을 보증하기 위한 국가표준, 업계표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표준에 적합할 것
  2. 제조물이 갖추어야 할 사용성능을 구비할 것. 그러나 제조물에 사용성능상 결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부착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3. 제조물 또는 그 포장에 채용된 것이 명기되어 있는 제조물표준에 적합할 것. 또 제조물의 설명서, 실물견본 등의 방식에 의해서 표시된 품질에 적합할 것.
제15조(포장표시의 필요기준)

제조물 또는 포장의 표시는 이하의 요구를 만족하여야 한다.

  1. 제조물품질검사의 합격증명
  2. 중국어로 된 제조물의 명칭 및 생산된 공장의 명칭과 주소의 표기
  3. 제조물의 특징과 사용할 때의 필요성에 의해 제조물의 규격 등급 함유된 주요성분의 명칭, 함유량을 명기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에 대응한 표시
  4. 사용기한이 있는 제조물에 대해서는 생산기일과 안전사용기간 또는 유효기한의 명기
  5. 사용을 잘못하면 제조물 자체의 훼손 또는 인신,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미치기 쉬운 제조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표시 또는 중국어의 경고설명을 부착할 것.
    포장되지 않은 식품, 그 외 제조물의 성질상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제조물은 제조물에 표시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
    사용을 잘못하면 제조물 자체의 훼손 또는 인신,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미치기 쉬운 제조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표시 또는 중국어의 경고설명을 부착할 것. 포장되지 않은 식품, 그 외 제조물의 성질상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제조물은 제조물에 표시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제조물의 표시)

요구가 있는 제조물의 포장은 각각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또 경고표지 혹은 중국어의 경고설명에 의한 운반상의 주의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제17조(제조금지 제조물)

제조자는 국가가 명문으로 생산금지를 명한 제조물을 생산해서는 안된다.

제18조(생산지,공장명,주소의 위조 도용의 금지)

제조자는 생산지를 속여서는 안되고 다른 공장명, 주소를 위조 또는 도용해서는 안된다.

제19조(품질표시의 위조 도용의 금지)

제조자는 인증표시, 유명우량품의 표시 등의 품질표시를 위조 도용해서는 안된다.

제20조(허위표시의 금지)

제조자는 생산한 제조물에 이물 및 모조물을 혼입해서는 안 되며, 모조물을 진품으로 속이고, 저가품을 고급품으로 속이거나 불합격품을 합격품으로 속여서는 안된다.

제2절 판매자의 제조물 품질 책임 및 의무

제21조(구입품의 검사검수제도의 실행)

판매자는 구입품의 검사검수제도를 실행하고 제조물의 합격증명과 그 이외의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제22조(제조물 품질 보장의무)

판매자는 판매한 제조물의 품질을 보장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3조(기한이 지난 변질제조물의 판매금지)

판매자는 유효기간이 지나 변질된 제조물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제24조(판매제조물의 표시요건)

판매자가 판매할 제조물의 표시는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제25조(생산지, 공정, 주소의 위조 도용금지)

판매자는 생산지를 속이거나 다른 공장의 명칭, 주소를 위조 또는 도용해서는 안된다.

제26조(품질표시의 위조 도용의 금지)

판매자는 인증표시, 유명우량품의 표시 등의 품질표시를 위조· 도용해서는 안된다.

제27조(허위표시의 금지)

판매자는 판매할 제조물에 이물 및 모조물이 혼합되서는 안되며, 모조물을 진품으로, 저가품을 고가품으로 속이거나 불합격품을 합격품으로 속여서는 안된다.

제28조 (수리, 교환, 반품 및 손해배상의무)

판매자는 판매한 제조물에 다음의 각각의 사정이 잇는 경우에는 수리 교환 반품의 책임을 져야한다. 또 그에 의해서 제조물을 구입했던 사용자 소비자에 손해를 준 경우에는 판매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제조물이 본래 갖추어야 할 사용기능을 갖추지 않았고, 그럼에도 사전에 그 취지의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2. 제조물 혹은 그 포장에 채용이 명기되어 있는 제조물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제조물의 설명서, 실물견본 등의 방식에 의해서 표시된 품질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는 전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수리·교환·반품·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제조자의 책임 또는 그 판매자에게 제조물을 제공했던 그 외의 판매자(이하 제조물공급자라 한다)에 책임이 있을 때는 그 제조자, 제조물공급자에 대해서 이를 구상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수리 교환 반품 혹은 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물 품질의 관리 감독부문 혹은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조기간, 판매자간, 제조자와 판매업자간에 체결된 제조물 판매, 가공청부계약에 본조의 규정과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행하기로 한다.

제29조 (생산자의 배상책임과 면책사유)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 것으로 인신, 또는 결함제조물 이외의 재산 (이하 타인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는 그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조자는 다음을 각각 증명하면 전항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1. 제조물의 유통과정에 있지 않았다는 것
  2. 제조물이 유통과정에 놓여 있을 당시에 손해를 발생시킬 원인이 된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3. 제조물을 유통에 둔 당시의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
제30조 (판매자의 배상책임)

판매자의 과실에 의해 제조물에 결함을 존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결함제조물 이외의 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는 판매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판매자는 결함제조물의 제조자 또는 결함제조물의 공급자를 명확하게 지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손해의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제31조 (제품의 결함에 의한 배상청구권)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는 것에 의해 인신 또는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 피해자는 제조물의 제조자 판매자 중 누구에 대해서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조물이 - 판매자는 제조물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것을 배상한 경우 제조물 제조자에 대해서 구상할 권리가 있다.
제조물의 제조자는 제조물이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을 배상한 경우 제조물의 판매자에 대해서 구상할 권리가 있다.

제32조 (배상책임의 범위)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는 것에 의해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준 경우 가해자는 의료비, 취로불능에 의해서 감소한 수입, 신체에 장해를 입은 피해자의 생활보조금 등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이에 덧붙여서 이장비, 조위금, 피해자에 의해 부양받던 자가 필요한 생활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는 것에 의해 피해자의 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 가해자는 원상회복 혹은 가치감소의 배상을 해야한다. 피해자가 손해에 의해서 그 외의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는 가해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33조 (배상청구소송의 시효 및 배상청구권의 시효)

제조결함에 의해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의 시효는 2년이고, 피해자가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조물결함에 의해 생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를 발생시킨 결함 제조물이 최초의 사용자, 소비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대에 소멸한다.
그러나 명기된 사용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34조 (결함의 정의)

이 법률에 있어서 결함은 제조물에 인신, 타인 재산의 안전에 위협을 미칠 정도의 불합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또 제조물에 대해 인체의 건강 및 인신, 재산의 안전을 보증할 국가 표준, 업계표준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그 표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35조 (민사분쟁의 해결)

제조물의 품질에 의해서 민사분쟁이 생긴 경우 당사자는 협의·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해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중재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36조 (제조물 품질검사기관에의 검사 위탁)

중재기관 또는 법원은 제11조에 규정된 제조물 품질검사 기관에 위탁해서 관련 제조물 품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제37조 (표준위반)

인체의 건강 및 인신, 재산의 안전을 보증할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조물의 제조자에 대해서 생산의 정지를 명하고, 위법으로 생산한 제조물과 위법소득의 몰수와 동시에 위법소득금액과 동액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과하고, 또한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급한다.
인체의 건강 및 인신, 재산의 안전을 보증할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조물을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판매의 정지를 명한다. 이러한 제조물임을 명백히 알고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판매한 제조물과 위법소득의 몰수와 동시에 위법소득금액과 동액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이에 덧붙여서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급한다.

제38조 (품질허위표시)

제조자는 판매자가 제조물 중에 이물 혹은 모조물을 혼입시키거나 모조품을 합격품으로 속인 경우는 그 자에 대해서 생산판매의 정지를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위법소득금액과 동액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과하고 다시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법죄를 구성하는 경우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급한다.

제39조 (생산금지품생산)

국가가 명문으로 생산금지를 명한 제조물을 생산한 자에 대해서는 생산의 정지를 명하고, 위법하게 생산한 제조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위법소득금액과 동액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이에 더하여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급한다.

제40조 (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된 제조물 판매)

유표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된 제조물을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판매의 정지를 명하고 위법하게 판매한 제조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위법소득금액과 동액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과하고, 다시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급한다.

제41조 (품질표시의 위조 도용)

제조물이 산지를 위조, 타공장의 명칭주소, 인증표시, 유명우량품의 표시 등의 품질표시를 위조·도용한 생산자·판매자에 대해서는 공개시정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함과 동시에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제42조 (불법수단으로 판매 구입)

증회, 수회 혹은 그 외의 불법적인 수단을 가지고 본법 제37조 내지 제40조에 규정한 제조물을 판매하거나 구입한 경우에 있어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급한다.

제 43조 (표시불비)

제조물의 표시가 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개정을 명할 수 있다. 포장이 있는 제조물이 표시가 제15조의 제4호, 제5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정상이 중한 경우 생산·판매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더욱이 위법소득의 15%에서 20%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제44조 (검사수치 또는 결과 위조)

검사의 수치 또는 결과를 위조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정정을 명하고, 또 납부된 검사비용금액의 동액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정상이 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는 형법 제167조이 규정에 의해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추급한다.

제45조 (처분권의 행사기간)

이 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은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의해 결정된다. 그 외의 처분은 제조물품질감독관리부문 또는 공상해정관리부문에 의해 국무원에 규정된 직무범위 내에 있어서 결정된다. 처분권 행사기관에 관해서 다른 법률 행정법규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46조 (처분의 불복신청과 법원에의 제소)

당사자가 처분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분결정을 행한 기관의 상급기관에 대해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재심기관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해야 한다. 당사자가 재심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는 재심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재심기관이 기한을 초과해서 재심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그 기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도 법원에의 제소도 하지 않은 경우 더욱이 처분 결정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결정을 행한 기관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47조 (감독관리자에 의한 불법행위의 처벌)

제조물 품질의 감독관리를 행할 국가 공무원이 직무 권한을 남용, 직무를 해태, 정실에 의해 부정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급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처분을 한다.

제48조 (국가공무원의 부정행위인감)

국가공무원이 직원을 이용, 기업·사업단체 혹은 개인이 이 법률에 위반해서 범죄를 범하고 있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추급하지 않고 이것을 고의로 은폐한 경우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법에 의한 형사책임을 추급한다.

제49조 (폭행·협박에 의한 직무집행 방해)

폭행·협박에 의해서 제조물품질의 감독관리를 하는 국가공무원의 법에 기초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157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형사책임을 추급한다. 폭행·협박 이외의 수단으로 제조물품질의 감독관리를 하는 국가공무원의 법에 따른 직무집행을 거부·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의해 치안처벌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제5장 부칙

제50조 (군수산업제조물의 제조물관리법은 별도로 정함)

군수산업의 제조물 품질에 관한 품질관리법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

제51조 (시행일)

본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