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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상

PL보험사고란

보험기간 중 담보품목(생산물)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고의 결과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가입자의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PL보험의 보상내용

구분 내용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손해배상합의금
  • 법정판결금
사고처리비용
  • 긴급조치비용
  • 대위권 보전비용
  • 방어비용(소송비용 등)
  • 공탁보증보험료
  • 피보험자의 협력비용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주요 면책 사유)

  • 가.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Intentionail Act)
  • 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가중부담하는 배상책임(Contractual Liability)
  • 다. 제품 또는 그 일부에 생긴 제품자체의 손해(Damage to the Insured’s Product)
  • 라. 환경오염 배상책임(Environmental Liability)
  • 마. 리콜비용(Recall)
  • 바. 벌금, 위약금,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Punitive Damages)
  • 사. 전쟁, 천재지변 등(War)
  • 아. 원자력물질, 방사능 위험(Nuclear Liability)
  • 자.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타인의 재물손해(Care, Custody or Control)
  • 차.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Impaired Property)
  • 카. 주류배상책임(Liquor Liability), 전자파, 석면위험 등

PL사고 보상처리

1단계 손해배상청구, 2단계 사고발생통보, 3단계 사고조사 및 보험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