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보험사고란
보험기간 중 담보품목(생산물)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고의 결과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가입자의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PL보험의 보상내용
구분 |
내용 |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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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비용 |
- 긴급조치비용
- 대위권 보전비용
- 방어비용(소송비용 등)
- 공탁보증보험료
- 피보험자의 협력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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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주요 면책 사유)
- 가.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Intentionail Act)
- 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가중부담하는 배상책임(Contractual Liability)
- 다. 제품 또는 그 일부에 생긴 제품자체의 손해(Damage to the Insured’s Product)
- 라. 환경오염 배상책임(Environmental Liability)
- 마. 리콜비용(Recall)
- 바. 벌금, 위약금,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Punitive Damages)
- 사. 전쟁, 천재지변 등(War)
- 아. 원자력물질, 방사능 위험(Nuclear Liability)
- 자.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타인의 재물손해(Care, Custody or Control)
- 차.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Impaired Property)
- 카. 주류배상책임(Liquor Liability), 전자파, 석면위험 등
PL사고 보상처리